6월부터 학자금 연체자 소셜연금 압류 재개
6월부터 연체된 학자금 대출이 있는 소셜연금 수급자들은 매달 받는 연금의 최대 15%까지 압류될 수 있다. 소셜연금과 장애연금 모두 압류 대상에 포함된다. 이는 연체 상태에 있는 학자금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중단됐던 연방 재무부 상계 프로그램(TOP)을 재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. TOP은 세금 환급과 연방 급여, 소셜연금 등 연방 정부가 지급하는 금액에서 채무 상환을 위해 일정 금액을 차감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추심 절차다. 해당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부터 중단됐으며,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도 재개하지 않았다. 압류는 월 수급액의 15%까지 할 수 있지만 압류 후 남은 수급액이 750달러 이하로 내려갈 수 없다. 월 수급액이 750달러면 압류할 수 없으며 800달러인 경우 50달러만 압류할 수 있다. 월 수급액이 1200달러라면 180달러까지 압류가 가능하다. 소셜연금 압류 비율 15%는 공제 전 수급액을 기준으로 한다. 경제 전문 사이트 CNBC는 교육부 자료를 인용해, 올해 초 기준으로 62세 이상 가운데 연방 학자금 대출 채무를 지고 있는 이들은 약 290만 명에 달한다. 이 중 약 45만2000명은 소셜연금에 대한 강제 추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. 소비자금융보호국(CFPB)은 올해 1월 보고서에서 강제 추심이 고령 수급자를 빈곤으로 내몰 수 있으며, 이는 원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과도 충돌한다고 경고했다. 압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생활고나 학자금 대출 면제 심사 중임을 입증할 경우 압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연금 학자금 학자금 대출자들 소셜 압류 연체 학자금